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돈봉투 파문'으로 번진 검찰국장 격려금 의혹…3년전 사건 재조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앞서 고기영(왼쪽) 차관, 심재철(가운데) 검찰국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격려금 지급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3년 전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심 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며, 직접 준 것도 아니며, 용도에 맞는 예산 집행”이라며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은 2017년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장검사들과 식사를 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안 전 검찰국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 부장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줬다.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특수활동비 100만원씩을 건넸다. 이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됐다.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해 5월 직접 감찰을 지시하면서 20여명 규모의 감찰반이 꾸려졌다. 이후 감찰반은 20일 만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 결과 발표 뒤 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식대가 김영란법상 처벌 예외에 해당하고 격려금은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를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8년 10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복직 판결을 얻어냈으나, 복직 이튿날 사표를 제출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안 전 국장도 소송 끝에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했지만, 사표를 내고 법무부를 떠났다.

법무부는 심 국장 관련 의혹에 대해 “격려금을 뿌린 게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업무 지원과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특히 돈 봉투 만찬과 달리 심 국장이 직접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과 관련해 대검 특활비 배분 문제를 비롯한 5건의 감찰 및 진상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