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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감찰 재시도 ‘초읽기’…파국 여부 갈림길

무산땐 '거부' 규정 징계 가능성

尹 "秋 직권남용" 소송 나설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강원북부교도소 개청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무부의 대면감찰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9일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대면 감찰조사에 나섰다가 대검찰찰청의 반발 기류를 감지하고 돌연 취소했으며 이번 주중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재시도가 다시 불발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 거부’로 규정하고 징계조치에 나서거나 추가 감찰을 지시하면서 윤 총장의 거취를 한층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대검은 자료 제출 등 서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방문조사 강행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한 상태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 감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설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감찰 규정은 ‘(감찰) 협조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의 대면감찰 재시도가 이번에도 무산되면 추 장관은 해당 규전 등을 근거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권남용 등을 했다며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징계무효 취소 소송’ 등으로 맞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법정 다툼까지 가는 초유의 사태가 예견되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양측이 감찰 방식이나 절차, 규정에 맞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재차 대면 조사 시도는 충돌이라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화환과 근조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양측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경우 현재로선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 지 예단하기 어렵다. 패소하면 거취를 정리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승소하더라도 리더십에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이 파국으로 치닫기 보다는 서로의 명분과 체면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게 정치권 등의 시각이다. 파국이냐, 절충이냐에 따라 양측간 갈등 국면이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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