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조씨 등 ‘박사방’ 일당 6명의 선고를 내린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법원 판단은?
조씨는 최후변론에서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변호인은 “이런 범죄가 유발되고 장기간 이뤄져 이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도 고려돼야 하고, 이런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씨에게 물어선 안 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검찰은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등 성인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0∼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검찰의 중형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씨는 “저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총력 다할 것”이라며 “독재와 착취, 기만이 만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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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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