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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격상 사흘 만에...수도권 24일부터 2단계

집단감염 속출 호남도 1.5단계로

다음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4일부터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전격 격상한다. 유흥시설은 영업이 금지되고 음식점은 오후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해지며 카페는 하루 종일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정부는 같은 기간 호남권의 거리두기도 1.5단계로 올렸다. 최근 닷새 연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며 전국적인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2월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에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환자 발생 추세와 양상을 고려할 때 2단계 격상의 필요성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19일 1.5단계로 격상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지난달 12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낮춘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2단계나 강화된 것이다.

자영업 등 서민경제의 타격을 우려해 거리두기 격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전격 수도권 2단계 격상을 결정한 것은 현재 수준의 거리두기로는 3차 대유행을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1주간(16~22일) 권역별 일평균 확진자 수를 보면 수도권은 188.7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육박했고 18일부터 이날(330명)까지 5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는 24일부터는 수도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사실상 금지된다. 피트니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고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은 정원의 20%에게만 허용된다. 학교는 전체 인원의 3분의1에게만 등교수업을 권고하지만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3분의2까지 등교가 가능하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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