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가 법정 기준을 넘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임대아파트 거주자 249명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부영주택이 산정한 분양 전환가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부영주택은 1층 세대는 7,070만9,000원, 2층은 7,275만원, 3층은 7,435만원, 4층 이상은 7,490만원 등 층수별 분양 전환가격을 책정했다.
임차인들은 부영주택 측이 분양 전환가를 법정 기준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1∼3층 세대 분양가격이 매우 낮아 부영주택이 손해를 봤다고 보고 부영주택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달리 2심은 1∼3층 세대와 별개로 4층 이상 세대에 대해서는 부영주택이 부당이득을 본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44만7,000원의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영주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에도 부영주택이 입주민과 벌인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양 전환가를 구성하는 실제 건축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부영주택이 정한 분양 전환가격이 법정 기준보다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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