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8,245원 오른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2019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소득 증가율(11.04%)과 2020년 재산 증가율(6.57%)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전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 오른다. 다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이 증가한 258만(33.5%)세대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소득 및 재산 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47.6%)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 과표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 146만세대(18.9%)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올해는 그간 부과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액수가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하면서 약 2만8,000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됐고 4,700세대는 건보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임대등록(4년) 시 인상분의 40%, 장기 임대등록(8년) 시 인상분의 80%가 경감됐다. 금융소득의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구분 없이 건보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그간 자료 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부과하지 못했다. 공단은 이번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000세대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했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