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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단계 거리두기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음식점·카페 등 매출액 감소 증빙 없이 지원금 가능

23일 고용노동부 위기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고용부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2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안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직원 감원 대신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날 자정(24일 0시)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치됨에 따라 음식점은 밤 9시부터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된다.



특히 이들 사업장에는 방역수칙 위반이 한번이라도 적발될 경우 영업이 금지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매출액 감소 요건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3일 전까지 지원금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인천 남동공단 소재 화장품 소독제 제조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며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사고원인 규명 결과를 토대로 사고 사업장과 유사공정을 보유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화재·폭발 예방 긴급점검을 12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건설 현장 산재사고와 관련해서도 “가용한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하게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패트롤카를 기존 27대에서 108대까지 확대 운용하고 건설현장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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