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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구축

2021년 2월부터 서비스 실시

주차장 등 이용 시 요금 감면 대상자 편의 증진

울산시는 내년 2월부터 증명서 제출 없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바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내년 2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법정 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예약 또는 주차장 등을 이용할 시 해당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감면 자격여부 확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자동으로 연계돼 증명서 제출 없이 감면된 요금으로 바로 결제가 이뤄진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7개 기관의 11개 서비스로 울산시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강의료, 대관료 등), 울산 문화예술회관(공연료), 울산시청 주차장(주차료), 울산도서관(주차료), 울산시설공단(주차료), 중구도시관리공단(주차료), 남구도시관리공단(주차료), 동구청(주차료),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강의료, 대관료 등), 북구시설관리공단(주차료), 울주군시설관리공단(주차료) 등이다.

감면 금액은 각 시설별로 조례나 규정 등의 기준에서 정한 금액으로 적용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자동 감면 결제로 출차지연을 해소함으로써 시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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