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근육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000만원가량의 불법 이득을 챙겼다. A씨는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수시로 바꾸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40여 종을 전량 압수했다. 또한 A씨 사례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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