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예결위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전통주와 책자 등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당원 투표에 중복으로 참여하라고 권유하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의원은 2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강 부장판사가 이 의원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묻자 변호인은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원활한 의정 활동을 보장해주려는 재판장의 배려로 함께 기소된 9명과 따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국회 공식 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단 하나뿐인 국회 예결위 공식 일정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다. 이 의원은 예결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지만, 예결위 소위원회 명단에는 올라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이 의원은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오늘 예결위 공식 일정은 이것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은 원래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참석자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참석 같은 공식 일정뿐 아니라 같은 예결위 위원과 만나는 것도 일정이다. 위원들과 수시로 만남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이 의원의 다음 공판 기일 출석을 명령했다. 강 부장판사가 3차 공판 기일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정하면서 변호인에게 이 의원의 참석 가능 여부를 묻자 변호인은 “그날도 (이 의원은) 예결위 일정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3번째 공판 기일인데 그날은 나와야 한다. 이상직 피고인에게 출석을 명한다”고 잘라 말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4차 공판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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