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꾸려 아동학대 수사 시 활용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간담회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여러 제도 개선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은 우선 청 내에 아동학대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소아과 전문의 8명, 교수 4명, 변호사 4명, 전문기관 소속 3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진 자문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할 때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최초 수사팀이 이후 사건도 병합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반복신고 사건에 담당수사관을 배정해 책임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청은 또 아동학대 사건 수사 체계화를 위해 관할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이 사건 전반을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했다. 여청과장이 사건 접수단계부터 개입해 수사를 지휘하고 1개월마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보고받는다. 여청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내사종결(불기소)할 경우 ‘학대수사심의협의체’를 구성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학대수사심의협의체는 여청과장·여청수사팀장·담당수사관·수사심의관·청문감사관 등 5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서울청은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여청수사관의 전문성 교육 내실화를 위해 내년부터 ‘학대 수사요령’을 별도 교육과정으로 만들 예정이다.
경찰은 24일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가 신고 접수된 가정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가정을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아동보호 및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고 아이에게 멍·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부모와 적극 분리조치하도록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이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16개월 입양아 A양 사망 사건 당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양이 지난 1월 현재 부모에게 입양된 후 아동학대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은 당시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했던 양천경찰서 경찰관과 지휘 라인에 있는 감독자들이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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