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도끼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50대 남성이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을 살해했다.
23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9시께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수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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