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자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 따로 지급함으로써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주거급여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기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분리지급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운영되며 부모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준열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신청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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