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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측 "재산 축소신고는 경험 부족한 비서 실수"

"경험 부족으로 벌어진 일…고의 아냐"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재산 축소신고가 ‘비서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산 신고상 오류에 대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비서와 경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보증금 총 7억1,000만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으로 비례대표에 영입됐다”면서 “재산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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