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내부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다.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의 교육 이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해당 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이나 전문 강사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교육을 실시할 경우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일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에게 교육을 맡기면 그 교육은 무효 처리되고, 이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 14.4%에서 연 9%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 부담금 신고 및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적용된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은 내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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