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의힘 권영세, 부동산 가격공시 법률 검토안 제출

"정부 입맛대로 공시가격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있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중진의원 만찬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공시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의원은 이러한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쟁점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검토안에 따르면 위원 구성이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되고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