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맞춰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수도권 지역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의 장병 휴가는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외출도 통제된다. 다만 지휘관의 판단아래 안전지역에서만 외출은 가능하다.
국방부는 외부 접촉이 잦은 간부들에 의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전국 모든 지역의 간부에 대해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고 회식이나 사적 모임은 할 수 없다. 외출은 생필품 구매와 병원 진료 등 필요한 때에만 가능하다.
영내 종교시설 이용도 일부 통제된다. 수도권 지역 내 종교시설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으며 수용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외 민간 종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민간인 성직자가 주관하는 종교행사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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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강원도와 호남지역 부대의 경우 장병 휴가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시행하되 집단감염 발생지역으로 향하는 장병의 휴가는 연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장병의 외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병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휴가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거나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향상되면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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