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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與 '공수처법 개정'에…"야당 비토권 무력화 땐 웃음거리"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 '국회'되어야

국민의힘 '시간 끌기 전략' 중단 촉구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시간 끌기 전략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때의 가장 큰 명분은 야당의 강력한 비토권이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된다”며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 개정을 통해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 여당이 들어야 할 카드는 섣부른 법 개정이 아니라, 후보 추천위에 오른 후보들이 정말로 법이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오후 재가동되는 것과 관련해선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추천위에서는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불안도 여전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존 논의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자는 등의 공수처 힘빼기, 시간 끌기 전략은 중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만큼은 반드시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출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해야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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