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던 2015년 병원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이 윤 총장의 개입 덕분에 가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은 윤 총장이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최씨가 그해 5월부터 2년 동안 합계 22억9,000만원 정도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봤다.
이 사건으로 최씨 동업자 3명은 앞서 2015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2017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며 병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를 고발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최씨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과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 됐다. 앞서 최 대표 등은 김씨가 어머니 최씨의 사기 혐의에 가담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윤 총장이 고발된 혐의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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