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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보장 5년 채운 상가 임차인, 개정된 10년 적용 못받아"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5년이었던 임대 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임대 보증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가 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B씨에게 월세 250만원을 받고 상가 건물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2014년 7월에는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지난해 7월까지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내용으로 계약도 갱신했다.



문제는 지난해 7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이 개정되면서 발생했다.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상가 임대 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A씨는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지난해 4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최초 계약 당시 법이 보장한 5년의 임대 기간이 2017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B씨는 임대 기간 10년을 보장한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1심은 10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이와 달리 2심은 A씨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 전 상가를 임대한 A씨는 최장 5년의 임대 계약을 예상했기 때문에 개정법 적용은 A씨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B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의무 임대차 기간이 지나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10년의 임대 보장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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