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할 계획을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에게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로 감찰 결과라고 법무부 장관이 내세우는 그런 사안들이 과연 현재 살아있는 권력 수사뿐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맡는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안이 맞는지, 팩트도 체크하고, 윤석열 총장의 반론도 들어서 국민들께서 과연 추미애 장관의 전횡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같이 규탄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국회법상 개의 후 산회하면 오늘 개의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야당 요구와 국민 알 권리를 무참히 없애버렸다”며 “백 간사가 국회법 121조를 들어서 위원회 의결 거쳐야 정부 국무위원 출석하는 규정이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 준용된다고 주장했다”고 이같이 대립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백 간사가 국회법 전혀 모르고 그런 주장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검찰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 비상상황을 걷어낼 의무가 있다”며 “직무정지 당한 검찰총장이 반박할 수 있는 장 열어서 검찰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 “법사위원장이 폭압적인 산회 선언으로 이걸 막았다”며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서 대검 입장이 뭔지, 대검 감찰 제대로 받았는지, 받은 감찰내용이 팩트인지 물어보고, 앞으로 검찰 궐위 상태인 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입장 충분히 듣고 국민들께 상황을 알리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의 15분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은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호중 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전체회의 개의와 윤 총장 출석을 무산시켰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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