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00고, 00대법학), 주요판결 3개(00은행장 채용비리 회장 집행유예/ 변호사 상대 법정 흉기난동 징역 6년/ 세월호생존자 국가 배상책임을 2차 책임까지 인정), 재판진행 스타일(세평) (검찰에 적대적이지 않으나 증거채부결정에 있어 변호인 주장을 많이 들어줌,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선고결과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는 적었음, 재판 과정에서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특별히 검찰에 추가 입증을 요구하지도 않음, 심리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향), 00변회 선정 우수법관, 00변회 선정우수법관.“
문건 작성자, 직접 입장 밝혀
성 부장은 25일 오전 검찰 내무망인 ‘이프로스’에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에 관해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자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설명 글을 올린 것이다.
전날 법무부는 올해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의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에 대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야기법관 해당 여부’가 담겼다고 했다. 이 문건은 윤 총장에게 보고됐으며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작성 경위, 방법은
이어 “그에 따라 제가 주요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였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 주었다”며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했다.
자료를 작성한 방법도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물의야기법관 표시는 왜
이어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며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는 1명
그는 “우리법연구회의 가입여부는 언론기사에 나와 있었고, 그 무렵 어떤 기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님들의 명단이 통째로 실려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가족관계를 기재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느 한 분의 판사님이 모 검사님과 처제 형부 관계라는 사실이 연수원 동기들이나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고, 재판장이 검사와 친인척일 경우 당해 검사도 회피 등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평=공판검사의 평가
또 문건에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해당 재판부 판사들이 과거에 어떤 사건 재판을 맡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했는지 등이 기재됐다고 했다. 그는 “그 밖의 특이사항의 경우 참고로 기재했다”며 “보통 재판장의 경우 10줄 내외, 배석판사의 경우 2~3줄로 기재했고 대부분 내용이 학력, 경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세평이 있다는 데 대해선 “‘공판검사의 평가’를 세평이라는 제목으로 붙인 것일 뿐, 해당 판사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니라 재판 진행 등과 관련하여 그 재판부에서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서 연락 안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는 일선 공판부에서 근무할 때도 공판검사가 교체되거나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공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재판부의 특성을 정리하여 후임자에게 전달해왔다”며 “그런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님의 감찰 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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