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안내했다. 올해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다.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응시를 준비할 때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일인 오는 12월 2일에 에 반드시 참석하여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불상사를 피하려면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 아울러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 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2회(11월 26일, 12월 2일)에 걸쳐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인 12월 3일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다. 지정된 시험실 입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하여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수험생은 마스크 착용시 망사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 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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