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를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용인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이후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지금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용인했다 안했다를 가지고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선 법무부 장관이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니 대통령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어차피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가 결정을 했을 때 정직 이상을 처분할 경우 대통령께 청구를 하게 돼 있다”며 “정직이나 해임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청구해 대통령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당 최고위원이나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전날 추 장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관련된 보도 이후에 주변에 있는 법사위원이나 다른 의원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이 퇴임 후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여지를 보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검찰총장 퇴임 후 정치를 하겠다는) 논란이 불거졌으면 검찰총장으로서 내 발언의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부정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윤 총장은 어떠한 적극적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 용인하고 수용한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윤 총장을 두고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한 가운데, 이 대표와 견해를 같이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미 징계 절차를 들어가겠다고 했으니까 징계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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