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지난 24일 검찰징계법 8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총 6개였다. 추 장관은 브리핑을 마친 뒤 ‘이 정도 사안이면 해임 건의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고 비꼬았다.
검사 출신이자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볍률적으로 과연 징계 사유가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언론사 사장과 만난 게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은 다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판단을 두고 “가족이 기소됐다고 직무에서 배제하면 정치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을 텐데 전부 다 배제해야 하느냐”며 “아예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12일 추 장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검사의 직무배제 방안에 대해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이날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 최 씨 사건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의 부인인 김 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에 대한 고발 사건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3년 10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완벽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라고 올린 트위터 글을 공유하며 “맞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음”이라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음”이라고 항의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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