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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한 병무 행정 구현해야"

현행법으론 복무 위반 행위 단속하는 데 '한계'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위반 행위를 감독하는 데 있어 병무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병무청도 병역특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무 관리 강화를 통해 공정한 병무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론 병무청 공무원은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해서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 이탈 및 복무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무청은 연 2회 이상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실태조사를 함에도 11개월 동안 배를 타지 않은 인원을 적발하지 못했고, 해경이 적발하고 나서야 후속 조치에 나선 바 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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