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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출소 후에도 격리된다…당정 입법 검토

'조두순 출소'로 흉악범 격리감시 여론 높아지며 논의 가동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방범용 CCTV에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들이 비상벨을 점검하고 있다.경찰은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방범 시설을 점검하고 대응 훈련을 벌이는 등 우발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보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처럼 재범 우려가 크고 사회 안정을 해치는 흉악범들에 대해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주제로 협의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일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다시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시민들로부터 격리하는 대체 입법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과거 재범 위험성이 있는 강력범죄자에 대해 형을 마친 뒤에도 보호감호를 받도록 규정한 사회보호법이 있었지만, 이중처벌과 인권침해 논란으로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흉악범 격리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요소를 덜어낸 보호수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당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처분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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