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로 대치했다. 여당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감찰 결과를 놓고 국정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야당은 추 장관의 월권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논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개최하자고 맞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어제 윤 총장을 징계 청구하면서 그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사건 담당 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 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면서 “법무부의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기 바란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이 ‘윤석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국정조사도 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했는데, 저희가 줄기차게 요구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울산시장 불법 선거 지원 국정조사도 아울러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수사 지휘권의 위헌성이 충분한 만큼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께서는 저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울산시장 선거 불법 지원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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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가 모두 진행될지는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 현행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의장은 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다만 국정조사 요구서는 통상 여야가 합의해 제출하는 것이 관례다. 여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만 밀어붙이면 연말 국회는 파행을 피할 수 없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감찰권 남용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총장 건은) 자동적으로 밝혀지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각각 국정조사를 제안했기 때문에 실제로 추진할지는 여야의 합의에 달렸다”며 “피하는 쪽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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