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된 지 하루 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조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멈출 수 있는 법원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집행정지 결정은 통상 1~2주 안팎으로 걸린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은 이날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했는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으로, 이 소송은 윤 총장 임기가 만료되는 7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업무를 다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윤 총장 측은 또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없이 단독으로라도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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