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자택에 머무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양측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국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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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은 말 그대로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사상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인한 검찰 조직 업무 공백의 심각함을 법원에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둘 중 한 명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직무배제 조치를 강행한 추 장관은 명분을 잃게 돼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경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사퇴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추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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