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8~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빠뜨리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원이 부과됐다.
고양시에 있는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에 포함되었음에도 이를 지나쳤다가 460만원의 추징 세금을 내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원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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