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책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도 소급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5,000만원부터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를 경감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 3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남구는 올해 7월 10일 이후 4개월 동안 130명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1억4,000만원을 감면했다.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가액 1억5,000만원이하 주택은 43건, 1억5,000만원부터 3억원 이하 주택은 87건이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체로 전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됐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진다면 내년 말까지 대략 600명, 6억5,000만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택 실수요자인 남구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로 잠재적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이 제도를 모르는 주민들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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