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과 춘천지검 평검사들이 26일 회의를 소집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정희선(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형사5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 성명서를 올렸다. 대전지검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사실관계 검증 없이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심히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지시 역시 필요 최소한의 사전 진상조사 없이 이뤄져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복을 조장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위범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은 재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재만(36기) 춘천지검 형사1부 검사는 춘천지검 및 소속지청 평검사 회의 개최 결과 및 성명서를 이프로스에 올렸다. 춘천지검 검사들도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검찰총장이 주요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그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고, 감찰 결과 보도자료 내용 자체로도 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정치권력이 직접적으로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상황으로 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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