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블록)를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또 분양’으로 알려진 위례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이 실은 ‘바가지’라는 것이다.
26일 경실련은 “이번에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1,981만원으로 명백히 분양가를 부풀린 바가지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SH공사 등이 공개한 도급내역 기준 건축비를 토대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해당 단지의 적정 분양가는 1,25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인 평당 1,981만원에 비해 58.5% 높은 가격이다. 총 1,676세대인 해당 단지는 전용 64~84㎡ 물량이 5억~7억원 수준으로 같은 신도시의 전용 84㎡ 실거래가 13억~14억원보다 수억원 이상 저렴해 ‘로또 분양’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참여정부 당시 군부대를 택지로 수용한 뒤 조성한 원가는 평(3.3㎡)당 1,130만원이고, 여기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해 아파트 평당 토지비를 65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적정 건축비 600만원을 더하면 평당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라는 것이다. 앞서 SH공사가 공개한 건설사와 계약금액 기준 건축비는 내곡 2단지(2014년 7월)가 평당 452만원,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평택 고덕(2017년 3월) 건축비는 560만원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SH공사의 ‘바가지 분양’으로 아파트 평당 731만원, 30평 기준 2억 2,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체 1,676세대 물량을 고려하면 “3,720억원의 부당이득이 예상된다”며 “위례 뿐 아니라 올해 분양한 마곡 9단지, 고덕강일 8단지, 14단지까지 포함하면 부당이득은 7,58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날 경실련은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 민간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오히려 강제 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파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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