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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배제 효력 멈춰달라" 윤석열 소송 함께할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누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멈춰달라며 법정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은 전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26일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앞서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고, 이날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다.

윤 총장과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설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동문이다. 1994년 서울지검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검 제천지천장, 대검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2017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검찰사 굵직한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열린 ‘검사와의 대화’ 당시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참석해 검찰 인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한 바 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직을 걸고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야 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가 대검에서 반려됐고, 2017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이 좌천됐을 때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연합뉴스


그는 사직의사를 밝히며 “대통령이 검사 임명과 보직 권한을 행사하고 검찰권의 남용을 그 인사권을 통해 통제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 평가에 있어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외양적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이자 서울대 법대 선배다. 1985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을 끝으로 2007년 판사 생활을 마쳤다.

한편, 이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은 물론 앞으로 진행될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으로서도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다음달 2일 개최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일에는 윤 총장과 특별변호인이 함께 출석한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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