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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보다 예배가 먼저? 美 대법원 “종교시설 인원 제한 금지”

WP "배럿 대법관 합류로 보수화된 대법원 보여줘"

지난 11일 미국 뉴욕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의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시행한 예배 참석인원 제한에 대해 찬성 5대 반대 4로 이같이 판결했다. 다수의견은 쿠오모 주지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쿠오모 주지사가 종교활동보다 세속적인 활동을 더 유리하게 대했다고 지적했다. WP는 진보 성향의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의 자리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채운 뒤 법정에서 보수 세력이 더욱 굳건해진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10명 혹은 25명의 인원 제한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면서도 “치명적인 전염병 한가운데서 공공안전을 위해 공중 보건 당국자들이 내린 결정을 기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자유로운 종교 행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지키려는 헌법적 권리 중 하나”라면서도 “심지어 지금처럼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주(州)들은 종교기관을 차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원칙은 현재 위태롭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뉴욕에서는 지난 봄 유대교 결혼식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쏟아져나온 데 이어 유대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됐고 쿠오모 주지사는 코로나19 위험이 가장 큰 레드존에서는 10명,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오렌지존에서는 25명으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했다. 이에 뉴욕시 브루클린과 퀸스 일부 지역의 정통파 유대교도들은 격렬하게 항의하며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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