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아이돌 그룹 미성년자 멤버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만든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760여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했다”며 “피해자 중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사진과 영상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사진 판매는 여성을 성적도구로 삼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범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한 번 판매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배포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2차 피해와 고통을 준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손쉽게 판매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판매해 1,000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득을 위했다”고 덧붙였다.
또 “14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과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유명 아이돌그룹의 미성년자 멤버 얼굴을 다른 여성의 음란물에 합성하는 등 약 5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2개 아이돌 그룹 멤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유료회원에게는 월 2만원을 받고 비회원에게는 사진 4장당 1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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