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장 대표 발의로 민주당 136명 의원이 이름을 올린 이번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사전 용역·예비타당성 조사 등 의무 사전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에 ‘근본적 재검토’ 판정을 내리고 사실상 백지화한 뒤 불과 9일 만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뒤 “항공 물류기지이자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정치권이 그 요청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라며 “오늘 법안을 제출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산·울산·경남 시·도민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850만 부·울·경의 염원이었다. 한번 잘못된 결정(김해신공항안)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도 “만시지탄이지만 특별법을 통해 가덕신공항이 속도감 있게 건설돼 부·울·경 메가시티의 큰 역할을 하길 기원한다”라며 “당론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의원들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예타 면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경제성에 관한 것”이라며 “경제성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극복해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 측면에서 지켜봐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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