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 의원의 딸이 부정하게 채용된 점을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 본인이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같이 거주하는 딸에게 취업 기회를 준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판단을 뒤집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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