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이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소송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중앙선관위 서버를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총선에 사용된 사전투표 용지와 계수기 등 관련 장비 검증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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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증이 끝나면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한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한편 민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패배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 9,913표를 얻었고, 정 의원은 5만 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된 뒤 승부가 뒤집어지자 줄곧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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