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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수사 의뢰… 윤석열 기소되나?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예상…윤 총장 기소 가능

윤 총장 수사 의뢰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와

지난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재판부 사찰’ 혐의로 수사까지 의뢰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는 일로 검찰 내부의 반발이 검란으로까지 번졌지만 추 장관은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통상 특정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할 경우 대검 지휘부와 실무진의 검토를 거쳐 일선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관한 것이어서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2013년 중앙수사부가 폐지되면서 직접 수사 기능을 잃었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는 검찰 내부의 비위조사를 담당하면서 필요한 경우 감찰 조사를 수사로 전환할 수 있고 수사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에게는 관행상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지위와 함께 수사권을 부여한다.

대검찰청 훈령인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6조에 따르면 특별감찰단 임무는 고검 검사급 이상 검사 대상 감찰에 필요한 감찰정보과 자료의 수집·비위조사·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별감찰단은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3년여 만인 올해 초 대검 감찰부 산하 ‘감찰3과’로 전환돼 정직 직제로 편입됐다.

대검 감찰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근거로 든 ‘판사 사찰’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사실상 감찰 조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감찰부의 당초 조사가 판사 사찰 의혹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면,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는 판사 사찰에서 윤 총장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가 26일 윤 총장을 수사 의뢰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보통 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곧바로 입건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전 조사를 거쳐 수사가 개시되면 윤 총장은 피의자 신분이 돼 기소될 수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놓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큰 만큼 수사 의뢰 과정에서도 마찰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를 주도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관실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수사 의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검찰 내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것 자체가 개별 사건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로 간주할 수 있어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 감찰부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발표가 있던 지난 24일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집행한 것도 논란이 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사전에 조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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