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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어떤 사실관계로 징계했는지 몰라...법무부에 기록 열람 요청"

윤석열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 입장문 공개

"징계사유와 근거 확인해야만 방어권 행사"

'판사 사찰' 의혹은 "문제 없다" 재차 강조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구체적인 징계 혐의에 대해 알려준 바가 없다”며 ‘징계기록 열람’을 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 측은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 관련)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는 어떤 진술이나 자료를 토대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를 하게 됐는지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은 논란이 되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공판 검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의 지휘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차 ‘판사 사찰’ 의혹은 근거가 없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또 해당 문건은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그 자료를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은 “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1회성으로 새로 편성되는 재판부 재판 스타일에 관한 업무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물의야기법관’ 리스트에 포함된 판사가 있다는 사실을 문건에 적은 것과 관련해선 “물의야기법관 기재는 당해 사건 법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던 내용을 해당 공판 검사가 들은 내용”이라며 불법적인 사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은 추미애 장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자신에 대해 수사의뢰 한 것을 두고 “공판업무와 관련된 대검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추 장관은 내달 2일 열릴 징계위에 윤 총장 본인 또는 변호인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나갈지 결정되면 향후 알리겠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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