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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한주'…재판부터 징계위까지 '산 넘어 산'

내일 행정법원서 집행정지 심문…내달 2일 징계위 개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수개월간 지속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방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내일인 3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열린다. 이어 이틀 뒤인 다음 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지난 24일 “검찰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하자 다음 날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26일에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윤 총장은 특별 변호인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이자 고교 선교인 이석웅(61·14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던 판사 출신 이옥형(50·27기)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이근호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법정에서 직무배제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얼마나 무거운지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30일,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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