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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지침'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시험 절차를 안내한다. 안내서에는 긴급심사 대상과 절차, 심사방법과 처리기한 등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제시됐다.



특히 감염병 확산 방지와 심사 준비 기간 절감을 위해 비대면 회의로 변경 가능하며, 심의 결과는 접수 후 최대 5일 이내에 통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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