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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월성 구속영장 청구' 보고에…윤석열 '보강수사' 지시

尹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 부적절…보완 필요"

총장 직무배제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영장 검토중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1호기 원전/연합뉴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사건 연루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전지검은 수사 내용을 보완해 다시 보고했지만,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달 중순께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윤 총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등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했다. 감사원법 51조는 감사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방해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 내용을 보완해 범죄 혐의를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증거 인멸 혐의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렵다는 조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대전지검에 2∼3차례 수사 지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을 중심으로 쇄도한 원전 수사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전날인 23일 참모들에게 대전지검에 수사 지시를 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전지검이 수사를 보완해 다시 의견을 올릴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예상과 달리 대전지검은 다음 날인 24일 오후 대검에 보완 의견을 보고했다. 사실관계와 혐의는 큰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고 2∼3개의 죄명만 추가됐다. 하지만 당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조치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총장은 이를 검토하지 못했다. 대전지검이 올린 보완 의견은 윤 총장 지시 취지에 따라 현재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검토 중이다.

다만 수사 내용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감사원법 위반 외에 추가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원전 수사는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본질이며,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윤 총장의 지시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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