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이다. 경찰은 이 기간 유흥가, 사고 취약 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점심시간에도 음주운전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조하거나 권유했을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할 방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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