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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반발에 "선 넘는 일…국민과 연대감 멀어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두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 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한 것과 관련,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직자 개개인이 스스로 재판관을 자처해 합법, 불법을 공공연히 판정하고 장관과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선을 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검찰조직원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자”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감찰, 징계에 대해 생각을 달리할 자유는 있다”면서도 “노무현을 단죄하고 이명박을 면죄했던 검찰에 대해서, 김학의 동영상을 식별불가라고 판정했던 검찰에 대해서, 우병우에 의해 검찰권이 휘둘릴 때의 검찰에 대해서, 조국 가족수사는 사냥하는 듯하고 나경원·윤석열 수사는 1년 넘게 멈춰선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검찰에 대해 내부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고 거듭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검찰조직의 스크럼이 검찰 내부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검찰과 국민과의 연대감은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총장의 2년 임기 보장’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총장 직무도 중요하지만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직무도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검찰총장이 법에 정한 장관 지휘·감독을 거부해 장관과 대통령의 국정지휘권이 무력화되게 생겼다. 그런 무정부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 “아무리 검찰총장의 직무가 중요하다 해도 지휘감독권자인 장관과 대통령 위에 올라설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추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한발만 물러나 달라”면서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철회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대한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차장은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은 이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처분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면서 “총장님이라고 해서 재임 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적었다.

더불어 조 차장은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린다”며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한다”고 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편 수개월간 이어진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첨예한 갈등 국면이 결국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이번 주가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행정소송 재판이 30일 열렸다. 이어 다음달 2일에는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도 예정돼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늦어도 다음날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여론전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면 추 장관은 처분의 명분이 약화된 채 불리한 여론 속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심문 이틀 뒤인 다음달 2일 열린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 의결 과정에도 윤 총장이 기피를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참여할 수 없다.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며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론을 내린다. 만약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을 멈추더라도, 징계위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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