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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요청 등 차질...윤석열 징계위 연기되나

[‘尹 직무정지’ 논란 법정공방]

尹 자료 요구에도 법무부 전달 안해

검사징계법 따라 기피 신청 할수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초읽기’에 돌입했으나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윤 총장 측이 관련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전달되지 않았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어 12월 2일 징계위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지난 27일 법무부에 감찰관실에서 작성한 징계 청구 내부 결정문과 징계위 위원 명단 등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법무부가 징계위를 12월 2일 연다고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법무부는 아직 해당 자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까지 기다려보고 안 오면 징계위 연기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징계위 참석에 앞서 검토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차 얻지 못할 경우 정식으로 ‘개최를 늦춰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이들 자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징계위 구성 등이 앞으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 임기는 3년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거나(검사 2명), 위촉하는(변호사, 법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등 각 1명) 이들로 구성된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이라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하지만 징계위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뽑은 인물로 채워지는 만큼 윤 총장 측은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징계위 구성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상 보장된 거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며 “징계위 개최에 앞서 위원 명단을 요구한 점도 이를 겨냥한 움직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가 지목한 징계 사유를 자세히 검토해야 특별변호인으로서 제대로 방어가 이뤄질 수 있어 내부 징계 서류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12월 1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위해 앞서 특별변호인 의견 진술도 신청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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