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리에서 양측이 격돌했다. 윤 총장 측과 추 장관 측은 해당 사건이 소송을 할 이익이 있는지부터 직무 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하는지, 징계 사유와 절차는 적법했는지 등에 대해 주장과 반론을 펼쳤다. 법원이 12월 1일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쪽 손을 들어주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조미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비공개 심문에서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직무 정지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며 “검찰 독립성도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장관 측은 이옥형(50·27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尹 “법치주의·검찰 독립성 훼손…회복 불가능 손해”=일반적인 직무 정지 재판의 핵심 쟁점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있다”고 단호하게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자의적인 것으로서 법치주의 원리와 검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검사 준사법기관성 보장을 훼손한다”며 “그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다”라며 맞받아쳤다. 이어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업무 집행 권한은 법률 규정에 의해 부여된 공적인 권한”이라며 “법률이 보호하는 신청인의 이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秋 “이틀 후 징계위 의결 나와…‘소의 이익’ 없다”=추 장관 측 주장의 골자는 이번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것이다. 소의 이익이란 소송 제도를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을 이르는 말이다. 이틀 뒤인 12월 2일에 검사 징계위원회가 열려 의결되면 직무 정지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결정의 실익이 없다는 게 추 장관 측의 주장이다. 이는 징계위에서 면직이나 해임이 나올 것을 전제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사유는 해임·면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징계위 개최와 심의는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때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별개로 법치주의 등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해명이 긴요한 사안의 경우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맞다 vs 아니다’ 팽팽=징계 사유 중에서는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문건에 대해 내부 참고용 자료로서 업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회성 문건’으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축적·관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판사의 주요 판결과 세평 수집을 소송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례도 들었다. 즉 직무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목적과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한 만큼 불법 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다.
추 장관 측은 불법 사찰이 맞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추 장관 측은 “작성자는 법관의 공정성의 척도나 정치적 경도, 인적 관계를 분석하려고 했다”며 “결국 성향 분석을 하고 편 가르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목적은 불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내용과 상관없이 개인 정보를 취득해 가공,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尹 “적법 절차 위반” 주장에 秋 “심판 대상 아냐”=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와 징계 청구, 직무 정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따졌다. 먼저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과 조사 범위 등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대면 조사만 요구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 3일 감찰위원회 자문을 필수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법무부 감찰 규정 개정 때 행정 예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판사 문건의 경우 문건 작성자 등에 대한 감찰 조사 자체가 행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사유로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 사건의 심판 대상에 대한 심각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심문이 끝날 때 결정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12월 1일까지는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권형·이희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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