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혼외자식 들킬까…갓 출산한 아기 유기한 엄마 징역형

복지시설 버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연합뉴스




혼외 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 침대에 아기를 눕힌 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만 남긴 채 사라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