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복지시설에 버린 혐의(영아유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남 김해에 있는 한 모텔에서 홀로 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남편과 가족들에게 혼외자식을 출산하게 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같은 날 부산에 있는 한 복지시설 침대에 아기를 눕힌 뒤 ‘잘 돌봐 주세요. 죄송합니다’라는 메모만 남긴 채 사라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출생신고 및 양육과정에 관해 부모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이를 감독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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